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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자료

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신청절차 안내
관리자 | 2019-05-29 11:51:11

○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절차 안내

- 지원대상 

  * 상담: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/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/기술 상 애로가 있는자

  * 현장클리닉 지원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

- 지원내용 

  * 상담: 비즈니스지원단(분야별 전문가)이 기업의 경영/기술애로를 무료 상담

  * 현장클리닉: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(최대 7일)에 애로 해결

- 지원조건 : 상담은 무료, 현장클리닉은 1일 35만원(기업부담금 20%)

- 지원분야 : 창업, 법무, 금융, 인사/노무, 회계(세무), 경영전략, 기술, 정보화, 샌산관리, 마케팅/디자인, 수출입, 특허

-신청접수

  * 전화: 1357

  * 인터넷(http://www.bizinfo.go.kr/link/)

  * 방문: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


비즈니스지원단 신청절차.jp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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