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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입주 안내

입주대상자 및 기간

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. [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 제26조 제1항 ]
  •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
  • 생명공학,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
  •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%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.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. [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]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, 제3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금융 및 보험업
  • 부동산업
  •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  • 무도장 운영업
  •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  •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  •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  •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입주절차

입주절차

입주기업 부담금

구 분 납부기준 비 고
임대료 115.7(35평)㎡이상 ㎡당 3,600원/(평당 12,000원) 부가세포함
115.7(35평)㎡이하 ㎡당 4,500원/(평당 15,000원) 부가세포함
관리비 ① 보육실별 기본관리비 : 20,000원
② 보육실 사용면적별 : (400원/㎡)*보육실면적
③ 전기료(실사용료) : 일반전기+냉난방기
① + ② + ③
입주보증금 호실별 임대료의 1년(12개월) 금액 계약시 납부
※ (당월)임대료·(전월)관리비 매월 15일 세금계산서 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