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대상자 및 기간
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. [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 제26조 제1항 ]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
- 생명공학,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
-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%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.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. [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]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, 제3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, 제3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- 금융 및 보험업
- 부동산업
-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- 무도장 운영업
-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-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-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-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입주절차
입주기업 부담금
구 분 | 납부기준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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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| 115.7(35평)㎡이상 | ㎡당 3,600원/(평당 12,000원) | 부가세포함 |
115.7(35평)㎡이하 | ㎡당 4,500원/(평당 15,000원) | 부가세포함 | |
관리비 |
① 보육실별 기본관리비 : 20,000원 ② 보육실 사용면적별 : (400원/㎡)*보육실면적 ③ 전기료(실사용료) : 일반전기+냉난방기 |
① + ② + ③ | |
입주보증금 | 호실별 임대료의 1년(12개월) 금액 | 계약시 납부 |
※ (당월)임대료·(전월)관리비 매월 15일 세금계산서 발행